(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기관 등에 분리보호 됐다가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아동들의 안전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 여주시에서 한 아동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동은 과거에도 두 차례 학대를 당해 33개월가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분리 조치 됐지만 부모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가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한 아동이 계부에게 손발이 묶인 채 둔기로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아동 또한 지난 2017년 계부에게 폭행을 당해 격리조치 됐다가 부모의 요청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가정에 복귀한 사례 3139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은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직접 만나고 아동의 안전 여부나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139건의 사례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을 해당 가정이 지속 거부할 경우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 중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지자체가 법률·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한 재학대를 막기 위해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