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강상 문제는 이미 고려된 사항으로 정 교수가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며 "반면,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 우려는 여전하므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 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정 교수의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