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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2년

사건/사고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2년

    법원 "범행 횟수 많고 피해자 고통도 상당"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전 선수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전 선수가 지난해 7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해 7월 4일 "한 남성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여성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씨를 피의자로 특정, 같은 달 17일 체포했다.

    정씨는 올해 5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 12년간 한 팀에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을 통해 "구단과 프로농구연맹(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다.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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