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천억 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리고 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인 우리.하나은행 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열리고 있다.
오전에는 DLF 사태의 경영 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이 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금감원과 하나은행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참석해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CEO로서 개별 상품의 판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규정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감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감원은 두 사람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경영진으로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상품판매 압박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관련 법조항이 없다고 징계 자체를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때 마다 경영진은 이리저리 피해가고 실무자만 처벌받아야 하느냐"라고 강변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징계보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보다 쏠린 이유는 두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직'이 제재심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는 금융사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된다. 주의.주의적경고 등 경징계는 이같은 취업제한이 없다.
손 회장은 제재심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30일에 차기 회장으로 단독추천돼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그 전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좌절될 수도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회장직 도전 자체가 힘들게 된다.
다만, 제재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좀 더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처럼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한차례의 제재심으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결정이 미뤄지면 오는 30일, 그리고 그 이후에 1~2차례 더 제재심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