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이른바 '경찰개혁'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조정에 이어 경찰개혁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해, 민주적 경찰통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조를 맞춰야하는 경찰개혁 법안은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선 경찰개혁이 전제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서 커진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 때문이다.
경찰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이다.
우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범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 등을 지역 자치경찰에 넘겨, 궁극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경찰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경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돼 경찰이 사실상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보 수집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경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관련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자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경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신세다. 특히 홍 의원의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행안위로 돌려보내진 뒤 계류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기점으로 검찰개혁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개혁 입법엔 상대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뜻을 함께 하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야권에서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논의할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주체성이 확립된 만큼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황운하 청장 사건처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경찰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공식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듣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 후유증이 남았고 총선 국면까지 겹친 상황에 당장은 쉽지 않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정부 입맛에 맞는 '선택적 개혁'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에 대해서는 본래적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와해하면서, 국정원과 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