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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표준계약서 수정본 두고 왜 시끄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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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계 표준계약서 수정본 두고 왜 시끄러울까

    영진위, 지난해 12월 31일 수정된 표준근로계약서 게시
    1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간급 50% 추가 가산 '예외 대상' 두고 대립
    영화노조 "순제작비 30억 미만 영화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악" 비판·사과 요구
    프로듀서조합 "제작비 급증 상황 반영해 30억 주장…특례업종 빠진 것도 고려해야"
    영진위 "노사단체 속하지 않은 영화인들 혼란 방치할 수 있어 우선 수정 게시한 것"
    영진위, 영화 노사 단체 의견 들어 새로운 표준계약서 설명회 자리 마련 예정

    야간 촬영 중인 한 영화 촬영 현장의 모습 (사진=폴룩스㈜바른손 제공)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안병호, 이하 영화노조)은 지난 9일 표준계약서 수정본은 절차도 내용도 개악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최정화, 이하 PGK)은 영화업이 '근로시간 계산 특례업종'에서 빠졌고 제작비가 급증한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는 이처럼 각 단체 입장이 상반돼 합의를 이루기 힘들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정본을 빨리 게시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표준계약서 수정본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은 '일일 노동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적용하는 통상시간급 50% 추가 가산' 예외 대상을 어디까지로 두느냐에 관한 것이다. 수정본에는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간급 50%를 가산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 추가 가산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구로 예외를 두었다.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나 작품별 노사 단체교섭에 의해 30억 원 미만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라는 괄호 안 내용이다.

    영화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2018년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영화 실질 개봉작 중 순제작비 30억 미만 영화가 전체 186편 중 146편으로 78.5%에 달해 예외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각 단체 합의로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도 PGK 의견만 반영되었으며 △'계약 당사자간 합의'는 개별 스태프 입장에서 가능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에 대해서만 12시간 초과수당 지급을 예외할 수 있게 할 것 △영화 노사정 협의회 합의 없이 영진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과하고 해당 표준계약서 게시물을 삭제할 것 △영진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노사정 협의회를 즉시 개최해 표준계약서 보급에 최선에 대할 것을 요구했다.

    영화노조는 지난해 10월 30일 영진위, 영화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PGK가 영화 노사정 협의회를 진행해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만 일일 12시간 초과수당 지급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노사 합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화노조 관계자는 "현재 안이 게시되기 전 영진위 중재안 중 본항 내용은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로 하고, 주석으로 30억 미만 영화에 대한 의견을 달았고, 노조는 30억 미만 영화는 노사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때 PGK는 주석 아닌 본항으로 삽입되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외 범주 확대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한 계약서를 게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수정본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개악"이라고 한 근거다.

    지난해 12월 31일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 공지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반면 PGK는 10일 성명을 내어 영화노조가 의견을 영진위에 전달했듯 PGK 역시 의견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수정본에 담긴 것이라고 맞섰다. PGK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영화산업을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주 52시간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PGK는 "주 52시간을 넘어설 수 없는 근로 환경에서 로케이션이나 촬영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12시간을 넘겨서 촬영을 하게 될 때에 제작비 여건이 좋지 않은 30억 미만의 영화들에 대해선 법적인 보장만 지킬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제안이 도대체 어떻게 퇴보고 개악인가"라며, 영화 제작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표준계약서 수정 게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에 "2019년 10월 30일 열린 영화노사정 간담회에서 12시간 초과 시 통상시간급의 50% 가산 지급 조항에 대한 예외 대상을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로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며 "단체 간 각각 의견을 주장한 것이지 완전히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을 두고도 "노사 단체교섭만으로만 가능하게 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영화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비노조원이 대부분인 영화인들이 공통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근로표준계약서 수정 게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진위 측은 "근로기준법이 2018년 2월 개정된 후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영화 노사 입장 차이로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영화인들의 민원 전화가 쇄도했다"며 "표준계약서는 모태펀드 영상전문투자조합 투자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2015년 노사가 합의한 표준계약서로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을 전제하고 현재까지의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안을 게시했다"라고 부연했다.

    영진위는 표준계약서 수정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2020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보완할 것이고, 새로운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영진위는 "영화 노사 단체 입장문에 대한 위원회 입장문 전달을 위해 내부 결재를 진행 중이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단체 의견을 들어 최대한 빨리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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