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구급차에 탑승한 위중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실을 찾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사라질까?
보건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하며 이같은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먼저, 119 응급상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문 상담요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구급대원들이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을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을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적정 이송병원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후년부터는 구급전용 내비게이션과 연계된 이송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질환 및 응급 상황 발생 장소에 따라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급대원들의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응급의료 제공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구급차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중증응급환자를 역량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한다. 또 필요시 신속한 병원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역 전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수가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진료권별 지역심뇌센터·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병원 응급실 사이 원격협진을 확대해 응급의료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운영해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52.3%에서 60%로, 중증응급환자최종치료 제공률을 65.9%에서 70%로,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50.4%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