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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세월호 비하 논란' 김기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사고

    [단독] 경찰, '세월호 비하 논란' 김기수 불기소 의견 송치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서울 수서서, 지난달 해당 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 변호사 "세월호 발언, 내가 직접 한 것 아니다"

    13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차민지 기자)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김기수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세월호 비하 혐의를 불기소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문제의 방송을 한 유튜브 방송의 대표일 뿐, 직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김기수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했다"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 뉴스'는 2019년 5월 '많은 돈을 들여 인양, 항구이동, 직립 등 세월호를 조사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제대로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그만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설위원의 영상을 배포했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지겹고 그만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묘사해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직접 출연한 영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했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이라고 이야기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3개월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변호사의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한 세월호 유가족은 "김 변호사가 총선에 출마한 상태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가족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라고 말했다.

    고소·고발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관련 발언은 논설위원이 한 것이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다"며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비판 등 나머지 발언도 법리적인 비판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다.

    보수 유튜브 '프리덤 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사참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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