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는데,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4·16연대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당시 한국당의 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확했음에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고소인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었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불편을 넘어 고막의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며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