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 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이다.
이들 병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은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구체적으로 한 병원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찰료와 투약료 등 9000여 만원을 요앙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다른 병원도 허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아낸 뒤, 진찰료 및 처치료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3100여 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4억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