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조국 무혐의' 의견 반부패부장, 공소장과 '시각차'

법조

    '조국 무혐의' 의견 반부패부장, 공소장과 '시각차'

    심재철 반부패부장, 최근 대검 회의에서 '조국 무혐의' 주장
    양석조 선임연구관, 18일 장례식장서 "왜 무혐의냐" 반발
    일각 "법원도 '법치주의 후퇴' 지적…수사팀, '무혐의' 불가"
    추미애 "'상갓집 추태'…공직 기강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

    검찰청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상갓집 충돌'을 계기로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공소장과 큰 '시각차'를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은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지난 18일 대검 소속 중간 간부의 가족 장례식장에서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왜 무혐의냐"고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20일 공개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무혐의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 구명 운동에 나섰다고 파악했다.

    김 지사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유 전 부시장에게 직접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실장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도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나 '사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 시킨 것으로 봤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금융위 측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유재수 국장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라고 전했다.

    공소장에 비춰보면 수사팀과 심 부장의 '시각차'가 상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지만,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며 "심 부장이 무슨 근거로 무혐의 처리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보면 수사팀으로서는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힌 점 등을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상갓집 추태'로 규정하며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장을 듣기 위해 심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