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가환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정 교수 측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자 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물품을 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환하는 '가(假)'환부인 만큼 압수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수사에 착수한 이후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빠르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 가환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범행일시와 방법 등만 수정한 같은 죄목으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