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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직제개편안 의결…"직접수사 축소, 공소유지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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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檢직제개편안 의결…"직접수사 축소, 공소유지 강화 기대"

    오늘 국무회의서 검 직제개편안 의견, 유치원 3법 등 법률안 36건 공포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부로 전환...檢 내 특별수사팀 장관 승인 받아야
    추 장관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또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유치원 3법 등 법률안 36건을 공포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 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밀려있는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이번 공포 법안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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