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CI
7년간 명절 때 마다 임직원들에게 계열사의 선물세트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특히 사조산업은 그룹 회장 직속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판매 현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설과 추석명절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6개 계열회사에서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강제행위는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명절선물세트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사조산업의 사원판매액은 백억원대를 훌쩍 넘었다. 2012년 추석때 123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설 105억원, 추석 131억원, 2014년 설 116억원, 추석 137억원, 2015년 설 133억원, 추석 158억원, 2016년 설 160억원, 추석 179억원 등 해마다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는 설 181억원, 추석 207억원, 2018년 설 184억원, 추석 199억원 등으로 2백억원대 전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추석의 경우 계열회사 임직원이 할당 받은 금액은 대표이사의 경우 1억 2천만원, 부장급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과장급은 2천만원 등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산업은 특히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에서 판매현황을 챙긴 것은 물론 판매 부진시 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징계를 시사하는 등 강제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명절기간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