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했다.
#2. 화성시에 위치한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켰다.
#3.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했고 구리시에 위치한 D식육판매 업소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했다.
#4.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된 중국산 은행.(사진=경기도 제공)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