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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주담대 연체자에 최장 10년 임차 지원

금융/증시

    '빚 못 갚는' 주담대 연체자에 최장 10년 임차 지원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시행
    10년 뒤 재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주담대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 도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3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추가 조정기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 행장 등과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공동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차주가 당장 살 집을 잃지 않도록 캠코가 채권자인 금융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한 연체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채무감면, 분할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웠다.

    주담대 연체자가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조정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하는 것이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무자인 차주도 신청할 수 있다. 캠코가 채무조정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만기를 최대 33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3~4% 수준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서는 캠코가 집을 매입해 차주의 채무를 청산하게 한 후, 차주의 주택에 최대 10년동안 장기 임차를 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SLB)제도가 신설된다.

    임차기간이 끝난 시점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차주에게 부여한다.SLB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해당한다.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고금리 대안 대출상품인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

    햇살론17은 대부업체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서민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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