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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검찰 "공식입장無"(종합)

법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검찰 "공식입장無"(종합)

    '檢, 최강욱 기소 검토중' 보도에 靑직접 해명나서
    "전형적인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 비판
    "수사 결과 허접해 혐의 만들어 내 언론 전파하는 것"
    검찰 "공식입장 없다"…내부선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전형적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여전히 최 비서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 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날 보도에 대해 입장 전달식이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면 반박하고, 나아가 검찰과 각을 세운 것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우선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퍼뜨리는 것은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최 비서관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퇴직한 변호사나 또 다른 비서도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는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아(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향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이 검찰에 잇따른 참고인 자격 출석요구에 인사 검증 업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개인적 반박을 내놓는 데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 소통수석실이란 국정 상황을 전달하는 공적 소통창구인데,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최 비서관은 청와대의 비서관이기에 소통수석실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최 비서관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이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와 차이를 보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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