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뽑아낸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후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 수입 물량은 2015년 3㎏, 2016년 167㎏ 등 연간 20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29일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담배에서 빠진다고 질의회신한 후에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17년 3만1천638㎏, 2018년 2만1천274㎏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에 해롭긴 마찬가지란 점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1% 미만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0개 제품을 골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해 '유독물질'에 해당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과 그 염류, 혹은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기관(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에서 암 유발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최소 0.46㎍/g, 최대 3.75㎍/g 나왔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다고 분류한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14.9㎍/g, 최대 368㎍/g 검출됐다.
감사원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해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담배를 넓게 정의하고 있고, 2007년 이후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청(FDA)이 성분, 유해성, 공중보건 영향 등을 검토해 허가해야만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