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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강욱 靑비서관 기소' 직접 지시한 배경은?

법조

    윤석열, '최강욱 靑비서관 기소' 직접 지시한 배경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주일간 결재 않아
    이 중앙지검장 "업무파악이 필요해서"
    윤 총장 3차례 직접 지시 후 결국 3차장이 전자결재
    "통상 차장이 결재할 수 있다…절차상 문제 없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일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한 3차장검사가 직접 전자결재를 한 뒤 공소장을 법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장검사가 최종으로 결재하는 게 절차상 문제는 아니다. 다만 주요사건의 경우 통상 중앙지검장과 논의를 가진 뒤 지검장이 결재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약 일주일 전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하며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수사팀 검사가 사건 관련 증거목록 등 자료를 직접 들고 결재를 요청했지만 끝내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재를 미룬 배경을 두고 이 지검장은 '업무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해 관련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결재를 올린 뒤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으로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을 때에도 최 비서관 사건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후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총장에게도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이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듯한 모양새를 빚으면서 검찰 안팎에선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 내부 규칙을 어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장관 첫 인사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이 검사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 내 '친문(親文)' 인사로 거론됐다.

    한편 최 비서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한 차례 직접 발급해줬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변호사 업무와 문서정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내면 최 비서관이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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