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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8세 선거연령 하향'…"쿨하게 수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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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18세 선거연령 하향'…"쿨하게 수용하자"

    싱크탱크 여의도硏 "젊은 층 보수화 돼 불리하지 않다"
    '고3 제외' 등 불가 판단…"줬다 뺏으면 꼰대 정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자료 중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에서 "선거연령 재조정보다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개정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연은 "선거 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은 비가역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가역적인란 판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국당은 '선거의 유불리'보다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연은 "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10대 유권자들이 '표 계산'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높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기성 제도권을 불신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당의 대응 방향에선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하는 등의 보완 입법과 청소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마인드 및 전략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8세가 되는 유권자는 약 53만여 명이다. 2001년 4월 16일~2002년 4월 15일 기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 중 2002년 3월 1일~4월 15일 출생자는 고3 학생으로 약 5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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