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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융 거래(P2P)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무등록 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규모에 따라 자본금은 차등을 두는데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기자본 등록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10억원, 1000억원 이상일 때는 자기자본 30억원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등 업무는 제3자 위탁을 할 수 없다.
더불어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일부 상호저축은행으로 제한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