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돼 주택관리사 채용, 관리비 공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해 중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전문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운영하고,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 등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주자나 임차인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는 공동 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한다.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관리비 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 '공동 결정 사항' 5가지를 공급면적 1/2 초과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분양주택)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공급면적 1/2 초과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나머지는 2/3 이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했는데 후자의 경우 관리 면적이 두 범위 모두에 들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동별 대표자는 해당 주택 입주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2회의 선출 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나 선출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임차인의 가족 등 실거주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절반을 넘으면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비거주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입주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절차도 거치게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동별 대표자가 당연 퇴임하면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윤리 교육도 배치일부터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겨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