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武漢) 폐렴' 확진자인 중국 국적 여성이 격리된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에 폐렴 증상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t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 중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을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입국 후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최근 각 단체, 기관,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을 고려했다며, 후베이성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들에게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지침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지침은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관·지자체·협회 등에 배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침을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