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T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31일 오전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버스를 타고 격리 수용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국내로 귀국한 교민 중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350명이 격리시설에 14일 동안 격리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지는 교민 350명은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200명, 그리고 진천(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150명이 가서 생활한다"고 밝혔다.
애초 우한 톈허공항에 집결한 교민은 36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 결과 증상이 발견돼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또 탑승 후 기내에서 국내 의료진의 검역으로 교민 12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입국 과정에서도 6명이 유증상자로 추가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 격리됐다.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민 350명은 정부가 준비한 버스 등 차량 36대에 나눠 탑승한 뒤 격리시설로 향했다.
아산과 진천에 교민들을 나눠 격리한 기준에 대해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시설의 수용규모, 입국 교민 중 충남 및 충북 지역 연고 여부,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어 2인 1실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시설에 옮겨진 교민들은 앞으로 최대 잠복기(일반 잠복기 7일의 2배)인 14일 동안 시설 안에서만 지내야 하고, 외출과 면회가 금지된다.
교민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해 화장실, 샤워실이 마련된 1인 1실에서 지내지만,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다.
만약 개인 방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해 방 안에서 먹도록 하고, 세면도구와 침구류, 생활용품도 개별 지급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의료진이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조치와 의료적 지원을 실시한다"며 "교민들이 시설에서 머무는 14일 동안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T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31일 오전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버스를 타고 격리 수용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설 입소 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을 할 예정"이라며 "14일 후 퇴소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더 검사를 시행하고, 퇴소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한편 그동안 교민들의 격리 수용을 반대했던 아산, 진천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거두기로 한 데 대해 김 차관은 "두 지역 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 당국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약속대로 임시생활시설에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