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입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 및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그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유총 측은 그간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