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진=자료사진)
하도급 거래 분쟁 조정의 의뢰 기준과 조정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분쟁 조정의 의뢰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조정 의뢰 기준을 삼았던 매출액 기준을 삭제했다. 기존엔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제조‧건설: 1조 5천억원/ 용역:1천 5백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엔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위가 의뢰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