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 규칙에 따라 그간 대검 예규였던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됐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만 인정됐던 변호인 참여권이 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 확대됐다. 또한, 모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검찰 조사 때 목적 제한 없이 메모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해 변론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게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참여신청 방법을 서면신청만이 아닌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