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23 검찰 인사'로 발령 난 서울중앙지검 신임 1·2·3·4차장검사가 3일 첫 출근했다. 신임 차장들은 주요 수사의 마무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됐던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무더기 기소 후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검사들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고식을 할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이정현 1차장·이근수 2차장·신성식 3차장·김욱준 4차장을 발령냈다.
신임 차장들은 전입 신고 후 주요 현안 수사를 중심으로 업무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 신임 2차장은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2차차장은 재판이 열리는 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 상황을 일일이 챙길 예정이다. 신 차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인사에서 평택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대검은 수사팀 가운데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인사 발령이 난 검사도 불러 공판에 합류시킬 계획이지만, 실제 합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공소유지를 위해 공공수사2부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임 전 실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4·15총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내홍을 겪은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총장을 정점으로 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를 언급하며 "검사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며 "어느 위치에 가든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검찰 업무처리에 변화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도 청와대 관계자 무더기 기소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충돌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실무를 담당한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무혐의' 의견을 피력한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언급하며 공격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에 대한 대면조사 없어 기소를 보류해야 한다는 이 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무시되자 이를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이후의 개혁작업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날 본격적으로 준비단을 꾸려 3~4월 관련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까지 법령 개정 작업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공소유지 등을 이유로 부서를 증원하고 추가로 검사를 파견받겠다는 계획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수사권의 절제'를 강조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취지와 발을 맞추는 입장을 보인 이 지검장이 수사팀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