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구로공단 항공촬영(사진=연합뉴스)
1960년대 박정희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한 이른바 '구로농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 변호사 이모씨와 김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간사 한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소송 알선을 대가로 배상액의 5%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면서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계약서 작성을 도와줬다. 이·김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상담을 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승소 금액의 5%을 받기로 한 것도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씨 등은 회장으로서 행위를 했을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1년 박정희정부 당시 정부가 당시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후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했고 2016년 1월 대법원이 농민들의 승소를 확정해 50년 만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