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부업체 등이 범죄 정황 없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채권추심형' 고소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 등의 채권추심형 고소사건 수사관행 개선'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해 일반 시민이 피의자 신분 혹은 기소중지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내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대부업체 17곳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건 중 기소 사건은 약 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없음 혹은 기소중지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민사소송절차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데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부터 해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