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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24시간 가동…하루 1천만개 이상 생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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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공장 24시간 가동…하루 1천만개 이상 생산키로

    사재기, 매점매석에는 범정부 단속…적발시 2년 이하 징역 가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유행을 놓고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마스크를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중으로, 마스크 제조업체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제조소는 123개소, 이들의 제조량은 하루 평균 800만개, 총 재고량은 약 3110만개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MERS(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32개소에 그쳤던 제조소 규모에 비해 4배 가량 더 늘어난 결과다.

    이 처장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다"며 "다만 대량생산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에 대비해 수급성 다변화, 원자재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최근 드러난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 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관련 고시를 다음 달 초까지 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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