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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남편 남긴 채권 97억 미신고 양도…'벌금형'

법조

    가수 양수경, 남편 남긴 채권 97억 미신고 양도…'벌금형'

    "채권양도는 신고의무 예외사유 아냐…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수 양수경 (사진=오스카이엔티)

     

    가수 양수경씨가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수십억원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법인에 양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판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받았다. A사는 자회사인 해외법인 B사에 대해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79억원) 상당의 채권을 지니고 있었다. 양씨는 같은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통해 이 중 약 9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5~2016년 연이어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A사의 자회사인 B사로부터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면서 지난 2016년 3월 해당채권을 B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채권 양도가 담보제공 계약이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가 아니라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이 채권을 B사에 대한 변씨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양도한 것은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매매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채권양도계약서에 담긴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담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를 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도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사이 담보거래'인지 여부를 보면 B사는 미국 하와이가 소재지인 해외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양씨 측이 주장하는 신고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가 남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 양도 요구를 받고 외국에서 일부나마 상환하고자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외화 등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 매매계약 등을 맺어 채권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미신고 상태로 해당 자본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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