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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살해 카자흐스탄 남성 중형…심신미약 인정하지만 감형 안돼

사건/사고

    동거인 살해 카자흐스탄 남성 중형…심신미약 인정하지만 감형 안돼

    재판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노력 안해…처벌 불가피"

    법원(사진=자료사진)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 B(사망 당시 52세)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30분 뒤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와인 1병을 훔치다가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옷에 묻은 혈흔을 보고 추궁한 끝에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알게 돼 함께 살면서 B씨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집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2014년 알코올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데 이어 이듬해 누군가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등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생겨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감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했는데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셨다"며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데도 재차 음주 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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