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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分) 못박는 '유류분', 헌재 위헌심판 받는다

법조

    법정 상속분(分) 못박는 '유류분', 헌재 위헌심판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관련소송 심리 중 위헌심판 제청
    "국민 개인 재산 어떻게 처분하든 원칙적으로 자유" 주장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 대상자들의 상속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권순호 판사)은 지난달 28일 유류분 관련내용이 담긴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며느리 등이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중에 이 조항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당심판을 청구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기본적 재산 처분권을 인정하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 1순위로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2순위로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들어간 다른 가족들의 노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산을 둘러싼 상속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유언 등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처분하고자 했던 뜻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 개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라며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 제도는 이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 제도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이 무조건 상속되도록 피상속자를 강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상에 비춰볼 때 직계비속 등이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걸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도리어 직계비속·직계존속의 과도한 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여성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자녀들 간 양성평등 차원에서 유류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었으나 자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에는 유류분으로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이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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