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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싸움판, 세비 받아 할일인가 자괴감"

국회/정당

    표창원 "싸움판, 세비 받아 할일인가 자괴감"

    정치 그만둔다니 칭찬하는 이웃들이 있어 마음 무겁워
    법안처리율, 상임위 개최율, 법안심사 소위 개최율, 20대가 최악
    이건 그냥 싸움판이구나, 세비 받으며 할일인가 자괴감 느껴
    정당이 이념, 정강정책으로 경쟁하지 않는 한국 정치문화의 잘못
    일하는 국회 위해 법안심사 강제 법안, 벌칙 조항 만들어야
    상임위, 본회의 무단 결석시 세비 무노동 무임금 법안 필요
    독립된 국회윤리조사위,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국민청원 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많은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아쉽게 답변 받지 못한 청원 그 사연들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 오늘 새로고침할 청원은 고액연봉 1위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2366명이 동의했어요. 동의 숫자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이미 여러 곳 분산되어 있어서 대표해서 한 가지 청원 내용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그 청원의 내용 들어보시죠.

    ◆ 인터뷰> 고액연봉 1위 국회의원님들 받는 만큼 일하고 있습니까? 선거철에는 표 받으려고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척하고 당선되고 나면 모른 체 하는 게 한두 번인가요. 1만 건이 훌쩍 넘는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고액 연봉 1위 국회의원, 일 좀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청원인데요. 이 청원 새로고침 답변해 주실 분으로 불출마 선언하셨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불출마 선언한 후에 더 바빠지셨죠?

    ◆ 표창원> 더 바빠졌는지는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다른 종류의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치를 계속 잘해 보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정치 그만한다고 그러니까 박수치죠?

    ◆ 표창원> 저희 특히 동네 주민분들이 만날 때마다 잘했다고 하시는 바람에 조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동네 주민들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 표창원> 주로 어르신들인데요.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6~70대,80대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염증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그 자체, 국회의원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 보셨고 제가 이웃으로 오래 같이 살았다 보니까 그만둔다고 하니까 상당히 칭찬을 해 주셔서 마음이 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국민청원 새로고침에 국회의원들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염증 갖는 것 아닙니까?

    ◆ 표창원> 바로 그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불출마 선언하셨죠?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런데 17, 18, 19대 때도 매번 이때가 최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 표창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요.

    ◇ 정관용> 특히 20대가 더 최악이었어요? 정말?

    ◆ 표창원> 네. 그건 통계상으로도 입증이 되고요.

    ◇ 정관용> 어떤 통계요?

    ◆ 표창원> 법안처리율이랄까 또 상임위 개최율, 법안심사 소위 개최율 이런 것들이 20대가 현재까지는 최악이고요. 앞으로 몇 개월 남기는 했지만 선거가 있어서 거의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통계상의 지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탄핵을 거치면서 정쟁이 극단화됐잖습니까? 그러면서 보이콧 10여 차례 넘게 이루어졌고요. 물리적으로 심증적으로 느끼는 것으로도 국회 상임위에 앉아 있을 때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업무를 한다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그냥 싸움판이구나. 서로 다른 입장 편들끼리 와서 상대방 공격하고 막말도 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회의원의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고 세비를 받으면서 하는 일일까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 정관용>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표창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역사적 이유도 있고요. 우리 정치가 이러한 양극단의 대결구도가 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좀 가깝게 보자면 한국 정치의 문화와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중심이기는 한데 그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이나 정강철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 정관용> 특정인물.

    ◆ 표창원> 인물이나 지역 혹은 이해관계 등으로 모였다, 헤어졌다. 이합집산하고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그런 정강정책을 가지고 입법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결한다든지 몰아붙이고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비난을 해서 자기편 뭉치게 하고 이 방법밖에는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걸 좀 타파해내지 않으면 국회 모습은 계속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주로 정치 문화의 측면들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제도적으로 일을 안 할 수 없도록 강제할 방안이 없나요? 지금 이 국민청원의 핵심이 그건데.

    ◆ 표창원>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면 됩니까?

    ◆ 표창원> 있고 시도도 계속되어 왔죠. 이번에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반성을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명 일하는국회법이라고 하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어떤 내용인데요.

    ◆ 표창원> 가장 첫 번째는 법안심사소위. 가장 핵심이 그거니까요. 법안을 심사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법안 심사율 30%가 안 되거든요. 이걸 높일 수 있을 텐데. 이걸 지금 현재 월 2회 이상 하도록 법안을 냈고 통과가 됐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 정관용> 그러니까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안 지켜도 무슨 벌칙 조항이 없군요?

    ◆ 표창원> 벌칙조항이 없도록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애초에 법안 초안은 주 1회 이상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월 2회로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그마저도 처벌이 없고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법안 통과 이후에 상임위 운용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월 0. 7회, 0. 8회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월 2회 이상이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법은 왜 만들었어요?

    ◆ 표창원> 제대로 해 보자고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와 심사 통과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요.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고. 특히 정당의 법안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예는 겨우 없고요. 대부분 정당의 수뇌부에서 결정내린 게 내려다 꽂히는 방식으로 되니까 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뭘 어떻게 더 바꿔야만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 표창원> 일단은 그 이외에도 사실은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무단결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1회당 월 세비의 20%씩 삭감하는 무노동무임금 법안도 제출됐지만 통과가 안 됐고요.

    ◇ 정관용> 그럼 5번만 결색하면 세비가 0이네요.

    ◆ 표창원> 한 달 세비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법상의 의원 징계 사유 중에 불출석 등을 넣어서 징계를 하도록 하고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상임위 활동을 정지시키는 이런 징계 방안도 제출됐지만 통과가 안 됐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독립적인 국회의원의 비윤리 불법활동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국회윤리조사위원회도 제출됐지만 역시 통과가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청원에 담겨 있는 뜻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만 들여주면 한 번씩 한 번씩 국회가 더 일 잘하는 국회가 될 텐데.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국회의원들 일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게 참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 표창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고요. 이번에 국회 패스트트랙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선거법 역시 게임의 룰, 게임의 규칙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선수들이 자기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스포츠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출마하고 선거를 치르는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외부 의원들이 하지만 정당 대표들, 추천한 분들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정당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늘 싸움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고 입법자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데 자기들과 관련된 자기들의 법까지 만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게 국민소환제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즉 국민들이 요구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제도가 이미 있잖아요.

    ◆ 표창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제도를 도입한 것도 국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 표창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기 중간에 제대로 못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 뜻에 반하면 도중에 소환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조차도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오직 임기를 다 마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문제는 헌법적인 보장, 헌법 제45조와 46조에서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 정관용> 면책특권이죠?

    ◆ 표창원> 면책특권이죠. 이것 때문에 국민소환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러한 국회에서의 표결이나 발언에 대해서 우리랑 뜻이 다르니 너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법 제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특정한 국민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변자고 국민에게 평가받는다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일부의 국민들이 소환을 하자고 한다면 그 헌법 조항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주장이 있기는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국민소환제를 만들 수 있다, 요건 자체를. 그래서 직무상 행한 표결이나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비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막말, 전반적인 행태가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국민 소환을 해도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팽팽한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개헌 없이 그냥 입법할 수 있다고도 하고 그거잖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2018년에 정부에서 마련한 개헌안에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개헌 자체가 무산되어버리는 바람에 국민소환에 대한 그런 헌법적인 논란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법이나 정당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들 쭉 여러 가지 열거해 주셨습니다마는 입법 안 되고 있다,국민소환제 도입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윤리위원회에서 그것도 다 국회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 표창원>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인데요. 위원들이 전부 국회의원이고 자문위원회라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에게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 징계 여부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것도 대부분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기 당 의원은 보호하고 남의 당 의원은 자꾸 징계 의결하려고 하고 이래서 거의 징계 의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죠.

    ◇ 정관용>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국회의원으로부터 독립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자는 거죠?

    ◆ 표창원>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의장 등이 추천을 해서 구성을 국회 의결에 따라서 청문회도 하고요. 결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이 일정수 이상 조사 요구를 하면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윤리나 법 위반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판단되면 역시 조사를 하도록 수사와는 좀 다르죠.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징계에 해당되는 윤리나 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로 일단 법안 구성은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또 각 정당이 의석 수에 따라서 나눠먹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효과가 더 없을 것 아닙니까?

    ◆ 표창원> 그 시스템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또다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하면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이나 침해 또 국회 장악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거고요. 사법부에서 임명해도 또 그렇게 될 테기 때문에 선출직의 특성상 그러한 국회에서의 추천, 정당 추천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윤리위원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역할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도상의 또 운영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제도상의 어떤 한계는 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좋아요. 구성은 그렇다 치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국회의장한테 건의한다 그랬잖아요, 요구. 그럼 그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표창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면 또 역시 헌법상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선출직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징계 의결 결과를 특정 기일 내에 회신하도록 그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국회는 또 국회의장은 부담을 지게 되죠. 독립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서 공개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국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징계를 요구하오니 30일 내 회신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지켜보실 테고 국회와 국회의장은 30일 내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징계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든지 그럼으로써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여론의 압박을 우선 좀 하자 이거로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몇 가지 법 개정 아니면 국민소환제 도입 또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이런 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표창원> 결국은 선거가 최종적인 심판이 될 테고요. 4년간 힘드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시고 평가한 것들을 이제 다가올 총선에서 표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언론의 감시. 국회와 국회의원 또 정당에 대한 그러한 비판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사용 가능한 국회를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국회 선진화법도 조금 손 봐야 되지 않아요?

    ◆ 표창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서로 다른 개정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도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의 심의기간을 줄여야 된다. 실제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요건도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쓴맛을 본 정당이나 의원들은 이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권상정 부분도 국가비상사태라든지 변란 이런 것이 아니면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상정의 틈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내놓은 분도 계시죠.

    ◇ 정관용> 아무튼 선거철만 되면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약 내세웁니다 다 해 놓고 정작 국회 문 열리면 그 입법은 안 하고 이 악순환 21대 국회에서는 좀 끊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6월달 이후에는 무슨 일 하실 겁니까?

    ◆ 표창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정치하기 전에 방송, 글쓰기, 강의 그런 걸 해 왔으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정관용> 주로 과거에는 범죄 관련된 그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표창원> 정치개혁에 대해서 어떤 당파나 어떤 한쪽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것이 또다시 정쟁이나 한쪽 편들기나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제대로 일 좀 하게 합시다. 국민청원 새로고침해 봤어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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