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들어오실 때 이제 습관적으로 악수를 하다가 멈췄어요. 깜짝 놀라서.
◆ 백성문> 손을 내밀었다가 빼시더라고요.
◇ 김현정> 요즘 에티켓은 악수 청하지 않는 건데 제가 잊었습니다.
◆ 백성문> 괜찮아요.
◇ 김현정> 마스크들은 잘하고 다니세요?
◆ 백성문> 저는 항상 넣어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안 하면 민망할 정도의 상황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저도 꺼내서 끼고. 제가 굉장히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스크를 거의 가지고 다닙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재판정에서는 마스크 같은 거 낄 수 없죠?
◆ 조수진> 원칙적으로 재판 법정 질서 유지권이 있어서 모자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건 못 하게 돼 있어요. 마스크도 안 되고.
◇ 김현정> 모자도 안 돼요?
◆ 조수진> 네. 그런데 재판장이 허가를 하면 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재판정에서도 허가를 해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제가 어제도 재판 있고 오늘도 재판 있고 한데 아직은 마스크 쓰신 분 아무도 못 봤어요.
◇ 김현정> 거기 방청객들조차도.
◆ 조수진> 네. 왠지 분위기가 법정에서는 바이러스도 없을 것 같지 않나요?
◆ 백성문> 비슷한 게 원래 한여름에는 변호사들 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법정에 항상 타이를 하고 갔었는데 요즘에는 안 해도 된다고 공지를 해도 하고 갑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래요?
◆ 백성문> 그건 왠지 재판장한테. 변호사가 뭔가 예의를 안 차린 것 같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도 같은 맥락이에요.
◆ 조수진> 맞아요. 재판받으러 오신 분들이 왠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 백성문> “마스크 쓰세요”라고 해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께 정보도 드릴 겸 법적인 부분도 좀 짚어볼 겸 오늘 라디오 재판정의 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법률 특집 A부터 Z까지. 법률 특집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렬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시간 되는 데까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요즘 마스크 매점매석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조수진>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중국인이 마스크가 든 박스를 카트에 올려둔 채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걸 인터뷰로 다루고 나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3개들이 5팩에 9200원에 팔던 걸 하루 만에 3팩. 5팩도 아니고 3팩에 8만 6000원으로 팔더라. 이게 실화입니다.
◆ 조수진> 10배네요.
◇ 김현정> 하루 만에.
◆ 백성문> 10배가 넘죠.
◇ 김현정> 하루 만에. 이건 이제 폭리예요. 그런가 하면 매점매석은 아예 싹쓸이. 싹쓸이해서 공장에 있는 물건을 수억 원을 주고 차지한 다음에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 내놓는 이런 매점매석. 이거 어떻게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 조수진> 정부가 안 그래도 기재부에서 이런 매점매석을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제가 아니, 원래 이렇게 형벌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 한다니까,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봤더니 굉장히 묘수를 냈더라고요.
공정 거래법에 보면 독과점이나 담합 행위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재벌들이 시장 독점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마스크에다가도 법을 해석하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 취급을 해서 지금 있는 처벌 규정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오르는 것과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조수진> 여기서부터는 판사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도 담합 행위에 대해서 판사가 그냥 그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연락. '우리 어떻게 하자.'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내에 얼마만큼 사들였는지 그런 걸 봐서 판정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 구매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케이스별로 그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 조수진> 그렇죠.
◆ 백성문> 딱 이건 정의하기 어렵죠. 어떤 게 매점매석이고 어떤 게 올려 파는 건지 개념으로 정의할 순 없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진짜 법으로 해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딱 이건 처벌한다라고 단언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 김현정> 두 번째 질문. 이건 백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중국인 입국 금지 이 문제인데요. 일단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60만 명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후베이성 혹은 우한 이런 입국 금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중국인 자체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청원.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가능한 얘기인지.
◆ 백성문> 사실 국내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 김현정> 가능해요?
◆ 백성문> 그럼요. 이건 영토국의 주권 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헌법에도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명령을 발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법적으로는 조금 고려할 것들이 있죠. 국제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 있다라기보다 대부분 권고 사항이죠.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입국 전면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국제법적으로 사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굉장히 약한 수준으로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요.
◆ 백성문> 미국도 2주간 중국 다녀온 외국 국적자 입국 금지. 싱가포르 14일간 중국 본토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경유한... 경유하는 것까지 안 돼요. 호주도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 가족 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거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건 중국에서 발발한 병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감염자들 대부분은, 2차 감염을 제외한 대부분은 중국 우한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 김현정> 관련이 있죠.
◆ 백성문>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후베이성 외에 다른 곳에서도 발병자가 많아지고 중국 내에 많아지면 사실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 혹은 중국을 거쳐간 분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게 국내법적으로도 맞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 입장하고 병 자체를 보는 복지부 입장하고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제가 들던데. 그러니까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WHO가 지금 국제적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하면 국제법적으로도.
◆ 백성문>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죠.
◇ 김현정> 백변은 가능하다고 보시고 조변도?
◆ 조수진> 그런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보이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WHO에서 만약에 추가 조치를 할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라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 보건 규칙 IHR에 보면 감염은 통제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국가 간에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염병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출입 통제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나라 사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추가적 조치가 필요로 되는 과학적인 근거. 굉장히 중국 전체가 지금 오염됐다든가 이런 게 추가로 있지 않는 이상은 외교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돌고 있어요. 어떤 가짜 뉴스 보셨어요?
◆ 백성문> 저는 유튜브에 동대구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두 분이 한 남성을 막 쫓아가요. 그건 딱 보면 지금 동대구역에 감염자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방역 당국에서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려고 했다는데.
◇ 김현정> 유튜버가.
◆ 백성문> 저 진짜 화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정부 발표는 이렇지만 어디도 갔다더라.
◇ 김현정> 어디도 갔다더라.
◆ 조수진> 맞아요. 제가 들은 건 그런 거 있었어요. 제주대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런 뉴스를 제가 가짜 뉴스를 본 거예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되게 그럴듯하게 제주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도는 거. 저도 봤어요.
◆ 조수진> 맞아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나도 뭐 언제 제주도에 여행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제주대병원에 그동안 가셨던 분들이나 가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고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는 천안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돌았어요. 방역 활동하는 사진과 함께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 백성문> 꼭 그런 사진을 같이 붙여요.
◇ 김현정> 그럴듯하게. 동영상이라든지. 그런데 이것들이 가짜 뉴스로 또 판명이 되는. 그래서 또 이것도 보셨어요?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리스트가 도는데 여기에도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 백성문> 있죠.
◇ 김현정>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실명으로 언급됐던. 조금 전에 어느 대학교 병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실명으로 가짜 뉴스가 막 언급이 되면 거기가 피해를 보잖아요. 이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 백성문> 그거는 일단 단순하게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전기 통신 기본법에 있었는데.
◇ 김현정> 아니, 가짜 뉴스 퍼뜨리는데 왜 처벌을 안 해요?
◆ 백성문> 그게 잘못하다가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할 수 있으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가짜 뉴스는 처벌 못 하는 게 예전에 2008년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죠?
◇ 김현정> 미네르바.
◆ 백성문> 그때 기소를 했던 법이 전기 통신 기본법이었는데 그게 허위 사실 유포해서 사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미네르바 때.
◆ 백성문> 그래서 지금은 그 법은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예를 들어서 백성문이 확진자다. 이건 엄청난 명예 훼손. 저 누구 못 만나요, 그러면.
◇ 김현정>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닙니다.
◆ 백성문>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야, A 식당에 확진자가 누가 다녀가서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럼 거기 영업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가짜 뉴스는 처벌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럴 때는 민사를 걸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처벌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상을 받는 거죠.
◆ 조수진> 종합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걸로 종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대병원이 만약에 어떤 공무 기관이다라고 하는 보건소 같은 데. 어떤 보건소에 누가 다녀갔다. 그래서 그 보건소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단순한 가짜 뉴스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해서 전파를 하게 되면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자나 인터넷 뉴스를 전파한다는 것으로 정부 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모두가 지적하는 것이 단 한 번의 가짜 뉴스, 몇 번의 가짜 뉴스. 이런 것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문제기는 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게 확실하면 이건.
◆ 백성문> 형사 처벌 대상이죠.
◇ 김현정>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백성문> 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처벌도 될 수 있다. 중간에 유포만 한 사람은요. 내가 쓰지는 않았어. 만들지는 않았어. 그런데 받아가지고 전달만 했다.
◆ 백성문> 우리가 명예 훼손 관련해서 정보 통신망법 위반에 명예 훼손 얘기할 때는 최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죠.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이론상 다 처벌이 됩니다.
◇ 김현정> 중간 전달자도.
◆ 백성문> 재미있다고 받아서 다 넘기다가는 그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 김현정> 이게 무슨 연예인 뒷담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서, 내 아는 사람한테 귀중한 정보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넘긴 거라 하더라도.
◆ 백성문> 그거는 이 사실이 진짜라고 믿고 넘겼으면 처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처음 만든 사람이 진짜 나쁜 거죠.
◇ 김현정> 진짜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 손해 배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법 얘기를 하다 보면. 2차 감염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번 확진자와 같이 밥을 먹었던 6번 확진자. 그냥 밥 먹었을 뿐인데 옮았어요. 또 몇 번 확진자한테 옮은 몇 번 확진자. 이번 식의 2차 감염자가 1차 감염자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 조수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저는 그분들 대학 동창이라는 말씀 듣고서 사실은 저 관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두 분 다 얼른 나으셨으면 싶었는데요. 사실 불법 행위라는 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병에 걸린지 몰랐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행위의 어떤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 백성문>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우한에 다녀온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속이고. 즉 본인이 무언가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감염을 시켰다. 물론 고의는 없겠죠. 나는 옮겨야지 이러면서 밥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불법 행위라는 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 거기에 다녀온 것도 알리지 않고 뭔가 발열 증세도 나는 것 같은데 알리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 김현정> 지금 같은 경우에 3번 확진자와 6번 확진자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6번 확진자가 3번 확진자한테 청구를 했을 때, 보상을 청구했을 때 백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판단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 백성문> 가능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충분히 감염의 사실을, 감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우한에 다녀온 사람이 알리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게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조수진>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한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교민들도 계시고. 그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이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굳이 과실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 백성문> 갔다 오고 폐렴 증상이 있고 느낌 있고. 이럴 때는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이모저모 법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