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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산 서초구 10억 아파트, 절반가량은 부모 세입자가 준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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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산 서초구 10억 아파트, 절반가량은 부모 세입자가 준 전세금

    '편법 증여' 의심…국토부 등, 서울 부동산 실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와 행안부, 금융위, 서울시 등의 합동 조사에서 드러난 이상 거래 1333건의 지역별 분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편법·불법적 자금 조달을 통해 서울의 아파트들을 사들인 사례 768건의 포착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은 4일 서울 실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1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2개월간 1333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국세청 통보 670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거래신고법 위반 3건,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1건 등 768건을 적발해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대 A 씨는 1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자기 자금은 1억 원에 불과했지만, 임차인으로 들어선 부모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아낸 데다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 5000만 원을 더해 이 같은 고액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보증금을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 B 씨 부부는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5억 원이나 싼 12억 원에 넘겼다.

    당국은 이 사례 역시 가족 간 저가 양도로 탈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전세 보증금 9억 5000만 원과 부모로부터 차용증 없이 받은 5억 5000만 원을 더해 자기자금 5000만 원으로 17억 원 상당의 강남구 아파트를 사들인 C 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수사 선상에 오르는 건도 있다. 분양받은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해두고 2억 5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거주한 D 씨는 명의신탁약정 의심 사례로 적발돼 경찰에 넘겨질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의 점검 사례 가운데에는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사례들도 있었다.

    소매업을 하는 E 법인은 지난해 7월 강남구의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 19억 원을 받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는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국은 대출 취급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발건과 서울시 과태료부과건 등 4건을 제외한 734건 가운데에는 9억 원 이상 주택이 약 44.8%에 달했다.

    당국은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출처와 조달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에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해 필요 시 세무 검정을 실시하고, 금융위 등 역시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문제시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달 21일부터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국토부가 실거래 직권 조사 권한을 부여 받으면서 한국감정원에 이같은 업무만을 전담하는 40여 명 규모의 상설조사팀이 신설된다.

    또,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 계약 해제 신고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으로 의무화되며, 허위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다음 달 중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전국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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