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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민간의료기관'도 신종코로나 6시간내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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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민간의료기관'도 신종코로나 6시간내 진단 가능

    질본·식약처,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
    감염 여부 확인에 걸리는 시간 24시간→6시간 '단축'
    지난달 31일부터 시·도 환경보건연구원서 사용…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2번 확진자, 55살 남성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에 대한 긴급사용이 승인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6시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받은 제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키트'(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다.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됐다. 기존 검사법(판 코로나 검사)은 바이러스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새로운 신속검사법은 1단계 검사이면서 6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된다. 오는 7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 50여곳에 키트가 공급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루 42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를 한다. 시·도 환경보건연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 검사법을 사용해왔다.

    기존 검사법은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어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체를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이송해 ▲한 번 더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2단계 절차를 거쳤다.

    보건당국은 접촉자들을 관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은 "질본과 학회가 공동평가한 시약과 검사법은 객관적, 과학적 검토를 거친 것이며 그 성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정 의료기관은 오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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