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해당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이미 두 차례나 미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내린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판결에 비춰 재판 속행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 등의 공판에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심 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달 30일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내린 '파기환송' 판결을 참고해 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의무없는 일' 수행에 대해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해 직권남용의 기준을 한층 더 까다롭게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급 명단을 송부하거나 심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직접적 쟁점이 동일하진 않지만 국가기관 내부에서 공무원 사이 관계, 단일 국가기관과 기관의 관계, 다층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권 주체인 국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상당 부분 설시했다"며 "부분적인 분리선고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지만 그보다는 이 사건 (피고인) 모두에 대해 동시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에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정보수집 등이) 국정원 혹은 담당 공무원의 의무인지, 상대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어떤 권한과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엔 기관과 기관,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 쟁점이 문제가 돼 검찰과 변호인의 일반적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3년 6월 남 전 원장의 지시로 서울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초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송모 전 정보관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란 점도 언급했다. 검찰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첩보를 우연히 식당 화장실에서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해 단독으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송 전 정보관은 지난 2016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 심급구조상 송 전 정보관 사건이 왜 (지금까지) 선고가 안 되는지 고법에서 직접 확인하긴 어렵다"며 "해당사건에서 국정원의 직무 행위 여부,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이 다퉈지고 있다"고 연관되는 쟁점을 짚었다.
이어 "남 전 원장 공소사실은 송 전 정보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해당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해도 송 전 정보관과 관련해 제출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일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