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공연/전시

    저작권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가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저작권 침해에 한층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함께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해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한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마련한다.

    온라인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66억달러(2018년 기준)인 저작권 수출액을 2030년까지 3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를 1조 1355억원에서 3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