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금지약물 불법 구매 선수 명단을 확보했다.
KADA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KADA는 식약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 공유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해당 심의가 가결되면서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 구매 선수 명단을 합법적이고 지속해서 받을 길을 확보했다.
현재 KADA는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 구매 선수 15명의 명단을 받은 상태. 해당 선수의 금지약물 구매 여부를 조사한 뒤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다.
KADA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자 처리에 있어 자체 계획에 의한 도핑 검사와 외부로부터의 제보 외에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한 결과 관리 수단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