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왔다"며 "이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 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보내는 것 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돼왔다"며 "법무부는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에도 이같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해당 사건 관련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법무부는 대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요약한 '요약본'만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5일)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