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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검찰 vs 변호인단' 또다시 충돌

법조

    정경심 재판…'검찰 vs 변호인단' 또다시 충돌

    檢 "수사기록 열람·등사 형소법상 최소한 허용돼야"
    정 교수 측 "생성주체가 정 교수…형소법 거꾸로 이해"
    檢 '논두렁' 비판 의식해 '강남건물' 문자 증거가치 설명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국 트윗 제시해 정 교수 측 반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또다시 검찰과 변호인단의 '강 대 강' 충돌이 연출됐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부터 검찰 측 증거에 이르기까지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허위신고)·업무상횡령·증거위조교사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은 초반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이날 정 교수는 회색 정장 차림에 최근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염두에 둔 듯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부가 허락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반(反)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재판부의 허용 결정문을 받아봤는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특수매체 열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서 고려요소들을 명시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해당증거 열람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 필요 시 최소한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취지에 반(反)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부가조건 등을 말씀드렸듯 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만으론 피해방지를 담보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점을 고려하면 해당자료를 복사할 때 특정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무한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어떤 근거로 해당증거 보관의 정당성을 내세우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컴퓨터) 본체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게 법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형소법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며 "생성한 주체도 정 교수이고 정 교수가 사용한 물건인데 이를 (압수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고, 저희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준다고 하는 근거는 뭔가"라고 맞받았다.

    이어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보호주체가 왜 검사여야 하는지, 그런 사고가 이해가 안 간다"며 "검사가 해당증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범죄 수사와 기소 유지에 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법적으로 압수한 (적법한) 증거", "저희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시라" 등의 말들이 오가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는) 이미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고 결정이 잘못돼도 바꿀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자제해달라"고 중재했다.

    정경심 재판 방청권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연합뉴스)

     

    양측은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거의 적절성을 놓고도 부딪혔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설명하던 중 '강남 건물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정 교수의 문자를 보인 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빗대 이를 비판한 점을 의식한 듯 해당증거의 가치를 역설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7일자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제시하며 "차명재산과 관련해 이 문자에 드러나는 '내 목표는 강남 건물 사는 것'의 증거가치는 본건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강남에 집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나 꿈꿀 수 있고 그 자체로 안된다 말할 수 없지만 부(富)와 돈에 대한 욕심이 범행 목적이 되거나 관련성이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50억여원임을 들어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최소한 몇백억에 가까운 강남 건물을 소유하기 어렵단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전후 상황을 부연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위터) 발언들을 캡처한 화면을 제시해 변호인단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직접투자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밝히면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5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들을 첨부했다.

    해당 트윗들에는 "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2천만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 "홍준표 "경선자금 1억2천만원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비자금임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 등 조 전 장관이 홍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게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인가. 조 전 장관이 2015년에 (이 사건을) 미리 예측해서 이런 트윗을 썼다는 건가"라는 등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것 같으니 빨리 지나가달라"고 제지하자, 검찰은 "처의 재산운용과 관련해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자세와 기준으로 임해야 하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조 전 장관께서 (공직자의) 재산운용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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