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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행유예'

법조

    '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명령도
    재판부 "피고인 수입한 대마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 안 돼" 참작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마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사회와 구성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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