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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세평 수집' 의혹 반부패2부로 재배당

법조

    '검사 세평 수집' 의혹 반부패2부로 재배당

    직접 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 개편 후 조정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사들의 '세평(世評)'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8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맡았지만, 최근 직접 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새로 배당이 이뤄졌다.

    기존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말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경찰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 100여 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순위까지 매기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지난달 13일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도 있다. 거기에 (경찰의) 협조 등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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