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가 아니다"라며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실명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자금 세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와 그의 친구 A씨로부터 총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8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재판부는 세 차례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