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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변호인 "재판부 편파적"…고발인 "시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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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변호인 "재판부 편파적"…고발인 "시장 사퇴하라"

    은수미 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의 변호인단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발인은 "식물시장으로 겨우 시장이란 명맥만 유지하지 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법무법인 '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는 점을 중형의 이유로 해 당선무효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편협함에 사로잡힌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면서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의 당선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을 고발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은 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원봉사라고 뻔뻔스럽게 우겨대다가 고법 재판이 시작되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못하고 궤변을 계속하다 고법에서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변호사는 "은 시장이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각돼 시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며 "(대법 판결까지) 식물시장으로 겨우 시장이란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데, 여전히 거짓과 위선의 가면으로 시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면을 벗어 시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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