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7일 동아일보에 의해 공개됐다. 동아일보는 해당 공소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소장이 관심을 받았던 주된 이유는 기소된 13명의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실제로 청와대 각 비서실들이 이번 사건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공소장의 내용으로 '마지막 퍼즐'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한 것이다.
일단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소장 첫머리에 고스란히 나와있다.
공소장 서문에는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됐다. 해당 사건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을 뿐 연루 가능성 등이 적시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청와대 비서실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히 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시 신년사에는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내놓은 신년사라 의미를 애써 축소할 필요는 없어보이는 대목이다.
서문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2018년 지방선거를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표현한 곳이다.
기소된 피의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성취를 얘기한 게 아니라 권력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벌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소장만을 놓고 봤을 때 검찰수사는 총선 후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총선 이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외에도 '靑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운영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관심사다.
변수는 지난 1월에 단행된 검찰 인사 여파와 4.15 총선 결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부터 새로운 차장검사들이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신해 관련 수사 지휘를 맡게 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바뀐 데다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과장급 간부들도 교체됐다.
번번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다 이번에 기소된 13명에 대한 재판이 4.15 총선 뒤에나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 역시 총선 후인 4월 21일이기 때문에 기소가 더 늦었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이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
선거 결과가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