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년간 78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춘수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기소된 박모(60)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득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부터 지난해 7월 5일까지 78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 등 통행요금 총 42만 8천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포터Ⅱ 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따라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