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기소 직후 법무부가 고개한다'는 언론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는 △대배심재판 기소 이후 법원이 봉인을 해제한 사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의정관 개소식 행사를 통해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미 법무부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검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소 직후 공개됐다고) 언급된 사건은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해 봉인이 풀린 경우"라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의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해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재판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다.